자동차세·재산세 체납하고도 '비트코인' 투자…체납자 287명 가상화폐 추가 압류
자료제출 미루던 1개 거래소에서 즉시 자료제출
제출받은 1개소 자료 확인 결과, 체납자 287명의 151억 가상화폐 확인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국내 가상화폐 3개 주요 거래소로부터 1566명의 고액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를 압류 조치한 데 이어 추가로 1개 거래소로부터 자료를 받아 체납자 287명의 가상화폐 151억원 어치를 압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D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다시 한번 대사하고 있는데 체납자가 특정되는 대로 즉시 압류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14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3개 주요 거래소로부터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등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 원을 우선적으로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가로 서울시에 자료를 제출한 1개 거래소는 당초 서울시의 요청에도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직접수색을 포함해 법적대응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자료제출을 독촉했음에도 자료 제출을 미루어 왔던 1개 거래소 관계자가 서울시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 ‘앞으로 서울시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 요청한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 하며 자료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A씨는 2015년 자동차세, 재산세 등 총 41건의 11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캐시 1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류조치 후 납부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추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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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제출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가 구현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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