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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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지난 1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종업원들을 향해 오히려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구한 편의점 직원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며 욕설과 함께 마구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폭행·특수협박·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2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을 방문한 A씨는 편의점 직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며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고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스크 올리세요'가 아니라 '마스크 올려주세요'라고 해야 한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카운터 너머로 들어가 편의점 직원의 배, 머리,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이후 카운터 구석 쪽으로 끌고 가 주변에 있던 집게를 들고 얼굴을 찌를 것처럼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나 범행 내용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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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7일에는 경북 의성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 달라"는 직원 말에 격분해 매장에 진열돼 있던 와인병으로 직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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