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손맞잡은 與野 “국민 버틸 힘이라도 드려야”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소급해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3당 의원들이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와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최승재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접종 전까지 버텨내야할 힘이라도 드려야하지 않겠느냐”며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는 국민이 내민 ‘K-방역’의 청구서대로 제대로 연체료를 갚아야 한다”며 “정부의 통제방역 이후 발생한 전기간의 손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지출한 재정은 선진국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며 “그 사이 가계부채 총액은 처음으로 명목GDP를 넘어섰다. 우리 정부는 선진국중에 가장 부자정부가 됐고, 국민은 가장 가난하게 됐다. 코로나19 민생회복에 가장 인색한 정부였단 뜻”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헌법 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했다면 그 시점 역시 행정명령이 시작된때로 거슬러올라감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헌법정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국민들에게 가장 신속하게 그 실질 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임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기억해달라”고도 덧붙였다.
국회 본청 앞에서 14일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 의원은 “정책의지만 있어도 손실보상은 가능한데 소급적용불가라는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는 혹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 몇푼 손에 쥐어주고 충분치 않지만 보상했다는 궤변은 용납치 못함을 명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 재정당국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당장 멈추고 부당한 논리를 내세워 국회의 입법행위를 저해하거나 시간끌기로 어물쩡 넘어가려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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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마지막으로 ▲여야 각당 원내지도부의 각성 촉구 ▲손실보상 범정부 태스크포스(TF)구성 ▲국회차원의 TF 구성을 통한 코로나19 중소상공인 대출 문제 해법 마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자금 마련 등을 공동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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