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최대 5년 이하 징역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제공=의원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제공=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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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해 112에 신고된 스토킹 사건 대부분이 현장에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112 신고 건수는 4515건이다.

시도경찰청별로 보면 서울경찰청이 1444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864건, 대구청 302건, 인천청 298건, 경기북부청 244건 대전청 217건 등 순이었다.


경찰이 스토킹 관련 112신고를 관리하기 시작한 2018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전국에서 접수한 건수는 2772건이다. 2019년 5468건, 지난해 4515건, 올해 1∼2월에는 62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신고된 4515건 중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건수는 총 488건(통고처분 338건·즉결심판 150건)으로, 전체 89.2%에 해당하는 4027건은 대부분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가해자가 주거침입이나 폭행·협박 혐의로 입건된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은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소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 등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정해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가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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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최근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도 스토킹에서 비롯했다"며 "스토킹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정신적·물적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경찰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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