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 등 교직원 75명 징계
4년간 의무보존인데…조국 아들 입시 채점표 폐기
연대 "입학 취소 등 논의 위한 위원회 구성 검토 중"

연세대학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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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 모씨의 대학원 입학서류를 폐기한 교직원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하는 위원회 구성도 검토중이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과 관련한 교직원 75명에 대해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교직원은 67명이었다. 이들 중 3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이뤄졌고 나머지 중·경징계 대상자에 대한 절차는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 보존해야한다.

연세대 종합감사 중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 미보존 관련 징계현황(자료제공=곽상도의원실)

연세대 종합감사 중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 미보존 관련 징계현황(자료제공=곽상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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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보존되지 않은 입학전형 자료에 포함됐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에 연세대 정치외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해 탈락했고 다음 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조씨는 이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가 1심에서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에서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조씨의 대학원 입학을 취소해야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연세대 대학원은 2018학년도 입시요강에서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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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나 징계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9월 연세대 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해 입시전형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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