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확진자 발생 행정구역 모든 목욕탕 '집합금지'

대구시, '목욕탕' 방역지침 강화 … '세신사' 마스크 의무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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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대구시는 최근 목욕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23일부터 세신사 마스크 의무착용 등 방역 기준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및 지역사회 확산 우려 상황이 나타날 경우 같은 행정지역 목욕장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신속하게 지역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목욕장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는 집단감염 상황 종료 시까지 격주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사전 예약)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특히 목욕장 내 밀폐된 환경에 노출된 세신사 확진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탕 내에 근무하는 세신사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종사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군 9개반 27명의 점검반을 동원해 이용객이 많은 대형목욕장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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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은 "아플 때 휴식차원에서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자칫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목욕장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및 대화금지 등 방역 수칙의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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