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원평가 동료평가 제외…서술형 답변 '욕설' 필터링
교원능력평가제도, 11월부터 학교 단위로 실시
모바일 평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 개설
원격수업 활동자료로 수업공개 대체 가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가 올 하반기 시행된다. 올해 동료교원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욕설 등이 포함된 서술형 답변은 교사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필터링을 거친다.
22일 교육부는 제2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회의를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개선 추진 내용과 평가실시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시도교육청별로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을 5월 초까지 수립하고 11월부터 단위학교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도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페이지를 만든다. 교육부는 평가에 앞서 모바일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8월까지 시범운영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초4~고3을 대상으로 학생 만족도조사와 초1~고3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로 진행된다.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와 교감·교장 대상 학교경영을 평가하며 5점을 기준으로 체크하는 평가문항과 자유서술식 평가로 구성된다.
교원들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원들끼리 상호 평가하는 '동료교원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서술형 답변에서 욕설 등 부적절한 문구가 포함돼 교원에게 전달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필터링 시스템도 도입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성을 반영한 예시 평가 문항을 마련한다. 교원이 원격수업 활동자료를 제공하면 수업공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정보제공 방식도 다양화한다.
교내에서 운영하는 다른 위원회에서의 심의를 허용하고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부담도 완화했다. 평가 결과는 교원의 교육활동 피드백 자료로 쓰이고 교육청과 학교는 교원 전문성을 지원하고 다음해 교육계획 수립 등에 활용한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여전히 대면·비대면수업이 병행되고 있으며 평가를 위한 공개수업이나 학부모 참관, 학생상담, 생활지도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관성적으로 교원평가를 시행하면 평가자에게 부실한 평가자료가 제공되고 평가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과 신뢰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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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평가 준비와 학생·학부모 안내자료의 제작과 배포 등 교원에게는 평가 제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평가 부담과 관련 행정 잡무는 자칫 학생 교육과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만족도조사의 5점 척도 방식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피드백 제도로 교원평가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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