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2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후보자의 공약이 교육청 방침과 맞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범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당행위 주장에도 "공약은 후보자가 어떤 일에 관하여 국민에게 실현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6시간 공복' 좋은 줄만 알았는데…간헐적 단식,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