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 양주 한 아파트서 40대 남성 '흉기 난동'
피해 주민 A 씨 "조사 5시간여 만에 풀려나" 불만 토로
경찰, 특수협박 혐의로 남성 입건…주민에 보호 조치
A 씨 "경찰 분들이 아파트 순찰해 줬다"
"안전 보장되면 아파트 꼭 떠날 것"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경기 양주 옥정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뒤 약 5시간 만에 풀려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남성의 흉기 난동으로 위협을 당한 아파트 주민은 "아래 층에 사는 누가 봐도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사람인데 석방됐다고 한다"며 "제발 저와 아내, 딸이 살 수 있는 방법좀 알려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남성을 입건한 뒤 피해 주민에 보호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주민 A 씨는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제발 살려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17일 그의 아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내려가던 중 바로 아래층에서 40대 남성 B 씨가 탔다. B 씨는 당시 A 씨의 아내를 계속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이틀 뒤인 지난 19일 A 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는 "강씨 성을 가진 여성을 찾는다"고 했다. A 씨가 "그런 사람은 여기에 살지 않는다, 잘못 찾아왔다"고 답하자 B 씨는 재차 "나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고 그 여자를 꼭 찾야아 한다"고 말하고는 현관문 주변을 돌아다녔다.
20일 오전 6시30분께 B 씨는 느닷없이 A 씨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벨을 누르면서 위협했다. 문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A 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그러나 B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5시간여 만인 같은날 오후 1시에 풀려났다. 이에 대해 A 씨는 "문제는 지금부터다. 오늘 오후 1시에 이 남자가 석방됐다고 한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문을 발로 차며 살해 협박을 하던 사람이, 잠시 보기에도 상당히 정신 이상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석방된 것"이라고 분노를 토로했다.
이어 "나와 아내, 딸아이가 제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오늘 밤에 그 남자가 다시 찾아 올 거라고 확신한다"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약 1~2주의 심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양주경찰서는 이날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으며,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가족과 협의를 거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 정신병원 입원 치료와는 별개로, 경찰은 B 씨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또 A 씨에게는 신변보호장치인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으며, A 씨 주거지 주변을 상시 순찰하는 등 긴급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2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추가로 올린 글에서 "어제는 지옥 같은 하루, 10년 같은 하루를 보냈다"면서도 "현재는 경찰 분들이 집 현관 입구와 아파트 등에서 계속 순찰을 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는 정신병원 입원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21일 입원 예정"이라며 "다만 여기서 얼마나 잡아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몇달 입원이 될 수도 있고 다음날 약 처방만 받고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퇴원하게 되면 연락을 준다고는 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몇달 정도의 안전이 보장된 시간을 주면 이 아파트를 꼭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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