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수수료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계약'을 금지해 공정한 보험 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자기계약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해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했다"며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고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근절토록 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