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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인싸되기]보험 위법계약으로 해지해도 원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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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소비자 권리 강화
"해지 신청해도 서비스 비용은 제외돼"

[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성일 금융감독원 은행 중소서민금융담당 부원장,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허인 국민은행장) /문호남 기자 munonam@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성일 금융감독원 은행 중소서민금융담당 부원장,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허인 국민은행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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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보험에 가입하라며 부당권유를 받아 가입한 보험에 대해 앞으로는 가입한지 5년까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도입되는 위법계약해지권이다. 하지만 위법계약해지를 하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소법으로 금융소비자 권리가 강화되면서 위법계약해지권이 새로 도입됐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 계약이 판매 규제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구체적으로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일 때가 해당한다.

금융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제출해야한다. 소비자로써는 계약 당시 녹취자료를 확보하고, 가입했을 때 받는 서류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해야하며, 요구 시점은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여야한다.


하지만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한다해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속적 계약으로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되지만, 해지의 효과는 장래에 대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즉, 해지 전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할 보험료의 범위는 납입보험료 중 해지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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