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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리두기 2단계 1주 연장…有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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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리두기 2단계 1주 연장…有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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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달 25일까지 연장·유지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대전은 지난 7일 거리두기 단계를 종전 1.5단계서 2단계로 상향조정했다. 당시 거리두기 2단계 유지기간은 18일까지였다.

하지만 최근 지역 학원 및 학교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거리두기 2단계를 1주간 연장해 유지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지역에선 오는 25일까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 업소에선 오후 10시 이후에도 포장·배달은 허용한다.


PC방과 이·미용 시설, 오락실, 영화관, 학원 등 대부분 실내시설에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종교시설의 경우 전체 좌석의 20% 이내로만 자리를 채울 수 있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발령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의사,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유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은 별도조치 시까지 유지된다.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한밭체육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총 1만431명을 검사해 44명의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도 했다. 시는 다음 주 서구 관저 보건지소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철모 시 행정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은 보다 안정적 방역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시민들은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한 번 더 ‘멈춤의 시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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