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찰 무전 1년간 엿들었다…자동차공업사 직원 징역 1년 6개월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찰의 무전망을 엿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공업사 직원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찰서 무전기를 이용해 교통사고 관련 지령을 받는 경찰관들의 대화를 감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익산의 한 사무실에서 무전을 엿들으며 '교통사고'와 같은 단어가 들릴 때마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사고 시각과 장소를 알려주었다. 연락을 받은 기사들은 교통사고 현장에 다른 기사들보다 먼저 도착해 차량을 견인한 뒤 A씨가 일하는 공업사에 수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이러한 A씨의 범행에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경찰관들의 대화를 불법 감청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