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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무시하고 아내 찾아가 살해하려 한 70대 男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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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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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아내를 찾아가 온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아내를 폭행해 가정보호처분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으며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아내의 주거지를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 치료감호와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내 B(65)씨의 가슴·배·허벅지 등 온몸을 흉기로 1분20초 동안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B씨의 주거지인 해당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옆 벽 뒤에 숨어있다가 귀가하던 B씨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또 B씨가 달아나자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까지 쫓아가기도 했다.


알코올성 망상과 우울 불안 장애 등이 있는 A씨는 이전에도 외도를 의심하면서 아내 B씨를 폭행해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전기주전자에 든 뜨거운 물을 B씨에게 뿌리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인천가정법원은 지난해 5월 A씨가 아내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를 어기고 아내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거듭된 선처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를 괴롭혀왔다"며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적인 범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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