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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하고도 면책?"…벨기에 대사 부인, 명문대 졸업한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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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 [사진=JTBC 캡처]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 [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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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의류 매장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면책특권에 따라 처벌을 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고도 외교사절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과 함께 일각에서는 아예 면책특권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옷가게에서 매장 직원이 외국인 여성 손님 A씨에게 뺨을 맞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손님 A씨는 해당 매장에서 파는 같은 브랜드의 하얀 재킷을 입고 있었다. A씨가 매장을 둘러본 뒤 밖으로 나가자 이를 본 직원이 따라 나가 재킷의 구매 여부를 확인했고, 그 결과 재킷은 A씨의 소유로 밝혀졌다. 자신이 오해했다는 걸 알게 된 직원은 손님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절도범으로 오해받았다며 불쾌감을 느낀 A씨는 "책임자를 불러내라"며 항의했고, 직원의 팔을 잡아채며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옆에 있던 직원 B씨가 실랑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손님 A씨에게 뺨을 맞았다. B씨는 왼쪽 볼이 부어오르고 눈의 실핏줄이 빨개질 정도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신원 조회 결과, 외국인 여성 손님 A씨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으로 밝혀졌다. A씨는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하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경찰은 우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는 형사 관할권 등이 면책되고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신체불가침 특권이 부여된다. 이에 주한 대사관 직원과 가족은 혐의가 있어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편이다.


한편, 레스쿠이에 대사는 2018년 한국에 부임했다. 그의 부인 A씨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벨기에의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런 A씨의 이력이 알려지면서 "중국인이 한국인을 무시한 것이냐"는 반응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속마음에는 중국인이 우월하다는 인식이 있어 그런 짓을 한 것 아니겠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번 논란이 최근 반중(反中) 감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지금까지도 폭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직자는 A씨의 옷가게 직원 폭행 의혹 관련해 "주한 외교단 불법 행위를 엄중히 대처해 오고 있다"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구체적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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