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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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물품을 조달할 때 소액 수의계약의 기준금액을 2배로 올린다. 또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을 40% 축소하는 등 제도 유연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이 ▲물품·용역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업체가 설정한 1회 최대 납품예정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은 40% 축소한다. 물품용역은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 종합공사 30억원에서 10억원, 전문공사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해 계약상대자 권익도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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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연 135조원의 공공구매력이 기술 혁신, 환경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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