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차관 "손실보상제 법제화 추진…별도기금+민간보험 중층적 구조 필요"
안도걸 기재차관, 14일 간담회 통해 언급
"공제제도 활성화 하거나 민간보험 기능도 활용 가능"
"국가+민간협력 함께 검토해 합리적 제도 만들 것"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코로나19 사태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 별도의 기금 조성과 민간보험을 활용한 중층적 구조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법제화는 전향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손실보상제는 정부의 지침이나 규제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그 피해를 법으로 보상토록 하는 것으로, 현재 기재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그 대상과 규모·방식·재원마련 방안 등을 검토중인 단계다.
안 차관은 손실보상제가 기금을 활용한 국가 정책 지원과 민간 보험의 기능을 병합한 중층적 구조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되, 한계가 있는 만큼 상호부조의 공제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면서 "현행 노란우산공제 등 기존의 공제제도도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식이나, 민간보험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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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가 할 부분과 민간과 협력해야 할 부분을 검토해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형태로 예측가능하게 피해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예비비를 쓰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다 안정적으로 국가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재난관리기금의 형태로 별도의 주머니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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