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생 성적 단체 채팅방 공지 행위는 인권침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대학 성적을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공지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4일 대학생 A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대학에 유사 사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지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수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이뤄진 시험에 대한 성적이었으며 과목에 대한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개인의 성적이나 점수는 타인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질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일반적으로 성적의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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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는 단체 채팅방에 A씨를 포함한 학생들의 이름 및 성적을 공개적으로 게재한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안내라는 당초 목적을 넘어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해당 대학에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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