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및 심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업결합 중 간이신고 대상인 ▲특수관계인 간 결합 ▲1/3 미만 임원겸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설립 등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지만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원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기업이나 심사당국 입장에서는 심사기간 증가, 불필요한 서류작업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스템 오류 개선, 신고 접수증 자동 발급, '문서24'를 통한 보정자료 제출, 신고내용과 심사보고서의 연계 등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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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신고, 심사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기업결합 심사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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