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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統長' 법적 근거 마련…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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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제도 발전의 계기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행정동에 설치하는 ‘통(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3만 7721개의 ‘리(里)’와 6만 2119개의 ‘통(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지방자치법은 읍·면에 설치하는 ‘리(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그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되어 왔던 ‘통(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현재 ‘이장’의 근거만 명시돼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장’의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9만7000여 명의 이·통장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의 봉사자이자 지도자로서 읍·면·동 사업 안내, 각종 고지서·통지서 배부, 주민 건의사항 수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해시설 점검, 저소득가구 실태 파악 및 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재난안전 확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마스크 배부,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접종 동의서 징구, 접종예약 등록 안내 등 예방접종 단계에서 전국 이·통장들이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비대면 업무방식 확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등 최근 행정수요를 고려한 읍·면·동 기능 변화와 연계해 이·통장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해철 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수고해주시는 전국 이·통장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읍·면·동과 지역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통장 제도가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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