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절연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전봇대 작업을 시켜 직원을 감전사하게 한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회사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측은 상식적인 안전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과실로 근로자를 숨지게 했다"며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 공장 출입구 전봇대 장치 위에 까치가 집을 짓자, 직원 B 씨에게 까치집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사측은 B 씨에게 절연용 보호구와 난연 작업복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전봇대와 연관된 전로를 차단하지도 않았다.
또 B 씨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다.
B 씨는 6m 높이에 올라 까치집 제거를 하던 중 팔이 고압 전선에 닿아 감전돼 결국 숨졌다.
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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