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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 논란… 박범계 “내로남불 아냐” vs 박준영 “정권에 유리한 보도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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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사법농단 수사 때 침묵하다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태도 바뀌어”
“LH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건 생중계하듯 보도돼도 침묵”
‘적폐수사’ 당시 침묵했던 황희석 전 인권국장에도 일침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박준영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박준영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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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보도 등을 계기로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내로남불이란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자신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을 옹호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박 장관은 “저는 일관되게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과거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문제가 불거져서 ‘감찰 방해’ 대 ‘감찰 누설’이란 구도가 있었다”며 “저보고 ‘내로남불’이라고 하시는데 평면적으로 두 경우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최근 특정 언론을 통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통해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규원 검사를 소개받았다거나, 2019년 당시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불거진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나 고(故) 장자연양 사건을 부각시켰다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이 보도되자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지적하며 대검에 진상확인을 지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전국 검찰청에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철저 준수’를 지시했던 대검찰청은 최근 ‘윤중천 면담보도서 허위작성 및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김 전 차관 ‘불법출금’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진상확인을 지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이광철 비서관 등 청와대로 향하자 박 장관이 피의사실공표를 명분으로 사실상 수사팀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전날과 이날 잇따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글을 올려 박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의 선택적 문제 제기를 지적하고 나섰다.


박 변호사는 전날 ‘원칙 강조의 명암’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권력형 수사는 피의사실공표도 문제지만, 관심을 덜 갖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단독 기사와 관련한 검찰의 입장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수사와 재판이 진영 논리 등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인용되고 해석되는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 구조를 감안하면, 권력형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검찰과거사 진상조사사건 중 포괄사건으로 ‘피의사실공표’가 있었다”며 “부끄럽지만 제가 이 조사팀에 들어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과거사 조사내용과 관련한 무책임한 유포가 꽤 있었고 ‘단독’ 기사 형식으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보도들이 지금 수사의 대상이다”며 “그런데 당시 여당, 법무부,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해 조사단에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다. 이 정권에 유리한 보도였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좀 거슬러 올라가 본다. 2017년, 2018년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 상황이 거의 생중계되듯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때도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여당, 법무부, 청와대는 침묵했다. 같은 이유였다”고 적었다.


이어 “침묵하던 사람들이 2019년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다들 아실 것”이라며 “이들이 한참 침묵을 하다가 거세게 반발한 것은 정치적 입장과 진영 논리가 반영된 ‘모순’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에는 LH 사건 수사 상황 관련 보도가 거의 매일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수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피의사실공표다”며 “그런데 이에 대해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는 나오질 않는다”고 했다.


이어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도 수사 진행 상황이 시시각각 중계되다시피 한다”며 “2019년 3월 말에 발족해 두 달가량 활동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단도 수사내용을 엄청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처럼 피의사실공표 금지의 ‘원칙’은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 때로는 강조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권력형 수사가 생중계되는 것도 문제지만,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의 말미 “법무부 장관께서 원칙 강조의 모순과 개혁의 현실적 실천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도 ‘건설적 논의를 위한 피의사실공표 관련 정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에서 “저는 2018년 11월께부터 2019년 5월께까지 ‘피의사실공표 실태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진행된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본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뒤 보고서를 인용,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대상으로 피의사실공표가 다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가 공개한 보고서 내용은 ‘형법에 명문으로 수사기관 종사자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인식이 널리 형성돼 있다’, ‘피의사실공표죄 규정이 제정 당시의 취지와 달리 규율의 필요성이 없다면 과감히 삭제하고 전면적 취재와 보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피의사실공표 실태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면 공보라는 이름으로 공표하고, 부담스러운 경우 피의사실공표죄 규정에 기대어 언론의 취재를 회피하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등이다.


박 변호사는 다시 한 번 현 정부 인사들의 모순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그는 “어제 공유한 기사에도 언급됐듯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이 정리돼 있는 보고서를 근거로 활동 종료 직전인 2019년 5월 28일 ‘피의사실 공표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준엄하게 비판했다”며 “그러면서 ‘(가칭)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권고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때 법무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박상기 전 장관뿐 아니라 요즘 ‘일벌백계 본보기’를 찾고 있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2017년 9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바람을 타고 인권국장에 임명된 그(황희석 전 인권국장)는 검찰의 기사 흘리기가 만연한 적폐수사 때도 줄곧 그 자리에 있었다”며 “‘직무유기’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책을 도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런데 피의사실공표죄의 엄격 적용을 주장하기에는 규범력이 확보되지 않은 기간이 너무 오래됐다”고 선택적 문제 제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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