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법정공방 본격화…29일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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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벌이고 있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과 관련해 법정 공방이 본격화된다. 풋옵션 가격을 산정한 회계법인과 FI가 교보생명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렸다고 보고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재판이 오는 29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신 회장 측은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할 때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어피니티에 유리하게끔 적용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사이에 부적절한 공모가 있었는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부정한 청탁과 이에 응한 안진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허위 보고 여부 등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신 회장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은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측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국제중재재판소가 주관한 대면변론에 참여해 최종 변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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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너티,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계약서상 약속한 날인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자, 투자금 회수를 위해 2018년 10월 1주당 40만9000원(총 2조122억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가격 산정이 터무니없다는 이유로 풋옵션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있다. FI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2012년 7월 신 회장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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