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논의를 거쳐 사실 관계 확인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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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학생 A씨와 박 후보 캠프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을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단상에 올라가 자신을 2004년생이라고 소개하며 박영선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만 18살 미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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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사실 관계 확인 등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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