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 일부 보완…송출 가능 사항 구체 명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의 내용이 일부 조정된다.
6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시점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해 재난문자 송출을 최소화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했으나, 송출 금지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송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송출 가능한 사항을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요구해 온 매일 1회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시급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송출하고 이후 소명하도록 하는 등 재난문자가 코로나19 대응에 융통성 있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송출 금지사항이 아닌 ?집단감염 발생 상황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장소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 또는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락 및 검사 안내 ?중대본보다 강화된 방역정책 ?백신접종 관련 안내 등도 명확히 송출 가능하다는 점을 매뉴얼에 명시했다.
다만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송출해 오던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 등은 계속 송출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번 확진자 발생(역학조사 중·동선파악 중, 자가격리 중으로 접촉자 없음, 동선 없음), 확진자 미발생, 검사결과 전원음성’ 등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된 매뉴얼을 이날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얖으로 코로나19 방역환경의 변화에 맞게 필요한 사항은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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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문자의 운영 취지에 맞게 과다, 중복, 심야 송출을 줄여나가되,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정보는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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