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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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온라인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한 사이트에 '리니지M 다이아(게임머니의 일종)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에게 6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같은해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천89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해당 게임머니를 보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판매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A씨는 동료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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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해 주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주겠다고 운운하는 것으로 볼 때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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