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전 우한 총영사… 법원 "정직 3개월 정당"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개석상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에 대한 3개월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김 전 총영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총영사는 2019년 공관 직원들과 코트라 무역관장이 참석한 주재관 초청 오찬에서 "건드리려다 그만둔 여자 없어?", "우리끼리 여자 얘기를 해야 얘기가 풀리는데"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외교부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특히 김 전 총영사는 자신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성인 부하 직원에게 전화해 누가 발언을 녹음했는지 묻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총영사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고의로 성희롱한 것이 아니고 2차 가해할 의사도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할 정도로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특임 공관장이라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기관장을 맡고 있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농담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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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언론에 보도돼 전체 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고 주재국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위신이 실추됐다"며 "잘못을 저지르고도 2차 가해를 해 더는 원고에게 공관장으로서 적절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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