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부터 주요도로 50km, 이면도로 30km로 제한속도 시행

안전속도 5030 알리기 차량 릴레이 홍보 [이미지출처=거창군]

안전속도 5030 알리기 차량 릴레이 홍보 [이미지출처=거창군]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홍보를 위해 비접촉 합동 차량 릴레이 홍보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추고,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특별히 보행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지정하는 정책으로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번 안전속도 5030차량 릴레이 홍보는 거창경찰서, 거창군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거창경찰서를 시작으로 법원사거리, 대동 회전교차로, 절부사거리를 통해 다시 거창경찰서로 복귀하는 약 5.3km 구간으로 진행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정책이 바뀜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AD

군은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관내 경찰서와 협의해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보수 91개소, 속도제한 노면표시 도색 86개소 그리고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중앙로와 아림로 일대에 고원식 횡단보도 11개소를 지난해 10월 말 완료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