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위법행위의 횟수·면적·금액 등 비위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

함천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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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공무직, 청원경찰 포함해 모든 공무원, 6급 이상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27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 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부군수 직속으로 특별조사팀을 신설하고 감사, 전산, 재무, 지적 등 관련분야 공무원을 지명 차출해 조사팀을 구성해 운영 기간도 일자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시킬 예정이다.

이번 조사의 범위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부동산 가운데 이전등기 일자를 기준으로 소유 기간이 5년 미만인 부동산에 대해 취득 목적, 취득 경위, 내부 정보의 활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사업 대상지 내 공무원 소유 부동산의 취득 경위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는 합천군보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법한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징계 조치뿐만 아니라 위법행위의 횟수, 면적, 금액 등 비위 정도에 따라 수사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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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팀을 이끄는 최용남 부군수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조사”라며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공정성과 도덕성을 재점검하고 품격 있는 조직문화를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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