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절차 규칙·동의의결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심의·의결 단계 땐 현장조사 안 한다…신고인에게도 사건착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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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단계에선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피조사인뿐만 아니라 신고인에게도 사건착수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은 처분시효 기준일 및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을 명확히 하고 조사결과 통지의무를 구체화 하는 한편 심의·의결단계에서의 조사행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건착수사실 통지대상 및 통지대상을 확대하고, 전원회의·소회의 진술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합리화 하는 등 조사 및 심의 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론 처분시효의 기산일인 '조사개시일'의 경우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로,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 조사일' 또는 '자료제출 요구일' 등 중 가장 빠른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영업비밀 자료와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등의 열람·복사 요구도 허용된다. 또 공정위가 조사를 한 결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거와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했다.

심의·의결 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사건착수사실 통지대상을 피조사인뿐만 아니라 신고인으로 확대하고 통지 방법도 기존의 서면 이외에 문자메세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이날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이행점검·자료제출 요청 등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이행관리 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행관리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공정위에 위탁받은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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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 규칙 개정을 통해 피심인 등의 방어권이 강화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조사·심의 등 사건 처리 전 단계에서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의의결 규칙을 개정을 통해, 동의의결 이행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사후감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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