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토지 거래 뚜껑 열었더니…회삿돈 빼돌려 땅 사고 편법증여까지
국세청, 탈세 165명 세무조사 착수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건설업을 운영 중인 법인 대표이사 A는 경기도 고양시의 개발예정지역의 고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실이 포착됐다. 조사 결과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이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가공인건비를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 B는 사주의 친인척 명의의 분양대행사 C를 설립해 과도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D에 용역제공 없이 허위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이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혐의자 등 총 165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국세청의 거래내역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조사대상은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115명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하여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다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 등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추가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추적,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은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현금의 흐름을 추적,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돼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차입금 등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리변제 등이 확인되면 조사 전환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토지의 타인명의 취득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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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대규모 개발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내용 등을 포함해 검증대상 지역 등 분석범위를 확대해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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