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코로나19 취약계층에 '채무자 재기 지원 캠페인' 실시
주금공 대위변제 채무자 대상
소득15% 감소시 원금 최대 70% 상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주택금융공사는 코로나19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회생을 돕기위해 ‘채무자 재기 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주금공 대위변제 채무자들로, 주금공이 보증한 은행대출상품(전세자금·중도금 등)을 이용하다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이들이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상각채권 채무자, 산업위기와 고용위기 등으로 소득이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한 상각채권 채무자 등에 대해 원금을 최대 70%까지 줄여준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등에 대한 상환유예 및 원금감면 추가 혜택이 없었지만, 이번 조치로 상환유예 혜택과 상각채권 채무자에 한정된 원금감면율 10%포인트가 더해지는 셈이다.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각채권 채무자의 경우 연령·연체 기간·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원금상환액을 줄여준다.
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로 이 기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주금공의 대위변제를 시행한 날 이후 발생한 손해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공사와 분할상환계약을 체결했다가 중단된 고객은 원래 약정된 금액 1회분만 상환하면 원래대로 분할 상환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파기일부터 1년 이내에 연체금액 전액을 상환해야 기존 약정을 부활시켜줬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완화됐다.
약정 초입금 비율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상환금의 5% 이상을 내야 했다. 하지만 캠페인 기간에는 총 상환금액의 1%만 상환해도 약정체결과 신용정보 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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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관계자는 “서민의 채무부담을 완화해 어려운 이웃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등 포용금융을 직접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신용이 일정 부분 회복되고 신용도를 쌓게 되면 공사의 보증을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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