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정책 담은 리플릿 배부
국가보훈대상자 4300여명에게 우편 발송 … 보훈정책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등 수록...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장례용품 제공 위해 서울남부보훈지청과 업무 협약도 맺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 보훈수당 꼭 신청하세요!”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보훈정책을 수록한 리플릿을 제작해 지역내 국가보훈대상자 4300여명에게 우편 발송했다.
구로구는 “보훈정책 지원 대상자가 주소 이전 시 정보가 부족해 보훈수당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를 예방하고자 지원정책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 우편 발송을 최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리플릿은 보훈정책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는 독립?국가?참전?특수임무?5?18민주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급판정자) 등이다. 유족증을 소지한 선순위자 유족 1명도 포함된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매달 3만원의 보훈예우수당과 연 3회 2만원씩 위문금이 지급된다.
지역내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지 1년 이내에 유족이 신청할 경우 20만원 위로금이 지원된다. 또 장례기간 내에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한해 장례지도사를 파견하고 구로구 근조기,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세트 등도 제공된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서울남부보훈지청과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밖에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저소득 국가유공자?선순위 유족에게 생활보조수당이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또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게는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이 매달 20만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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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관계자는 “리플릿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해 지역내 보훈정책 대상자가 한분도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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