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오징어' 포획·유통 특별점검·합동단속
살오징어 금어기는 4.1~5. 31
연안복합, 근해채 낚기 정치망은 4.1~4.30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릉시가 일명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로 불리는 어린 오징어 포획·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4월부터 두 달간 유관 기관과 집중 지도·점검 및 합동 단속을 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특별 단속은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포획은 물론, 특히 혼획 초과와 유통·판매·소지 등을 해상과 육상에서 이뤄진다.
시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강원도, 수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이 펼치는 단속에 어업 지도선 '무궁화호'와 어업 감독 공무원이 대거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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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라 살오징어 금어기는 4.1~5. 31(단, 연안복합, 근해채낚기 정치망은 4.1~4.30)이다. 금지 체장은 외투장 15cm 이하며,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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