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개편 이후 처음으로 재개
새 재판장 속전속결로 공판 지휘
기존 재판장 김미리는 주심 판사

송철호 울산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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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는 5월 열린다. 지난해 1월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31일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한 6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5월10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송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처음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도 있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30년 지기 절친'이다. 검찰은 기소 이후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변호인이 일부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공판준비기일만 수 차례 열리면서 재판은 1년 동안 공전했다. 변호인단에서 피고인별로 공소사실을 나눠 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한 것도 공전의 한 원인이 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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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와 사무분담에서 대등재판부로 개편됐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이 사건에 따라 번갈아 재판장을 맡는다. 이전 배석 판사들 대신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장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다. 기존 재판장이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주심을 맡았다. 주심 판사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장 부장판사는 재판부 개편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재판에서 "쌍방의 사정으로 준비절차만 계속 진행됐다"며 "공소사실이 많고 피고인이 여럿이라 공소사실별로 나눠 공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검찰이 입증 순서를 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기록은 피고인 측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같은 당부에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향후 공판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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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검찰의 일부 수사기록은 증거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고 공소제기도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20%에 달하는 153개가 신문 기사이고, 증거 중에는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나무위키' 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입증 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거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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