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혁신 기반시설 구축비 최대 2000만원 지원…정부지원사업 가점

4월27일까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접수…우수기업 근로감독 3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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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3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 계획을 세워 실천한 기업을 평가해 우수기업을 뽑는 제도다. 우수기업 선정 시 근무혁신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는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 스스로 근무혁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제도의 목적이다. 2019년 122개 기업이 신청해 45개의 우수기업이 배출됐다. 지난해엔 248개사 신청해 100개사가 뽑혔다. 기업은 '근무혁신 일반'과 '재택근무 특화' 부문에 참여 신청할 수 있다. 하나만 골라도 되고 둘 다 참여해도 된다.

일반부문은 초과근로 단축, 유연근무 도입·실시, 연차휴가 활성화 등 650점 만점의 정량지표와 350점 만점의 정성지표를 본다. 재택특화는 재택근무 활용률, 만족도 등 500점 만점의 정량지표와 재택근무 제도화 및 활성화 노력,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등 500점 만점의 정성지표로 평가한다.


특히 재택·원격 등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등을 제도화하고 정보기술(IT) 업무환경을 적극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정성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동 육아휴직제, 자동 전환형 시간제 등 법정 이상의 일·가정양립제도 운영, 코로나19 예방 가족돌봄휴가·휴직 실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추천 기업 등에 가점을 준다.

우수기업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해당 기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최대 2000만원의 근무혁신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 대출금리 우대, 병역지정업체 심사·가족친화 및 여가친화인증 시 가점 부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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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중 2차 모집을, 10월엔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을 마무리한다.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요건, 평가 기준, 우수기업 선정시 혜택 등을 확인하고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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