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투자 세액 공제 제도 대폭 개선한다
과기정통부, 올해 제도 개선 기본 지침안에서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기업들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제2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에서 '2021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지침은 지난해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데, 올해가 처음이다. 관계 부처 및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 개발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게 주 목적이다. 최종적인 개선안은 오는 8월 확정된다.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기업들이 요구해 온 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제도의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1982년부터 기업이 R&D에 투자하는 비용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2020년부터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기업들은 과도한 증빙 서류, 기준의 모호함, 불충분한 정보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지침안에서 정책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기업의 연구 개발비 부담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ㆍ부ㆍ장(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한 R&D 수행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또 부처ㆍ연구 현장의 수요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기업들의 R&D 세액 공제 제도 개선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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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향후 관계부처(4월) 및 연구현장(4~5월)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후 8월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이행될 수 있도록 연내 부처별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요가 있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 현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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