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1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사전예고 실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해당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인 경우 지정유지가 가능해진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30일 시행예정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의 시행령을 이달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데 이어 법률 및 시행령이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 담아 다음달 1~21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법령은 자산총액 5조원,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영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적용 대상이다.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DB손해보험이 대표 금융회사다.


이번 감독규정에서는 지정유지 요건을 구체화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해당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인 경우 지정 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수립해야하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등에 관해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도 확정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반영되도록 했다. 또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차원의 위기관리체계·조기경보체제, 위기상황 분석 등이 반영돼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후 자산 5조 미만으로 하락해도 지정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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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본적정성 기준도 좀 더 구체화됐다. 법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집단의 자본비율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감독규정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산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을 정했다.


평가항목은 ▲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집단의 건전성 및 그룹위험 관리역량에 관한 핵심항목으로 구성해 정량적·정성적 위험 요소를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가산비율은 유사한 제도인 은행업권의 리스크관리 평가 등을 고려해 평가등급(1+ ~ 5-, 총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감독당국 및 시장에 보고·공시해야 하는 내용과 절차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부거래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출자, 신용공여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됐다.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운영, 자본적정성 유지 정책, 위험집중·내부거래·위험전이 관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총 5단계 등급으로 평가받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은 사전예고 및 관련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의결 후 오는 6월 30일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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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로 그간 모범규준에 의해 시행되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보다 체계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감독 제도를 완비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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