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대기업은 물류·SI·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공시해야
공정위, '중요사항·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물류·시스템통합(SI) 관련 내부거래 및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내용을 연 1회 공시해야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 같이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업종 구분 없이 연 1회 총액만 공시하고,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은 공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 탓에 특정 업종에 관한 구체적 현황 파악 및 감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물류·SI 업종 모두 오랜 기간 동안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계열사들을 통해 상당히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있어 감시 필요성이 높지만 현재의 공시 항목만으로는 내부거래를 통한 물류·SI 영위회사의 매출현황 및 계열회사들의 매입 현황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물류·SI 내부거래시 그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물류·SI 영위회사는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현황을, 물류·SI를 영위하지 않는 회사들은 계열회사로부터 물류·SI 매입현황을 각각 공시해야 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SI 업종 범위와 공시대상의 거래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올 상반기까지 물류 공시 기준금액과 SI 업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택배거래, 퀵서비스 등은 물류 거래의 공시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익법인과 내부거래한 내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과 자금·유가증권·자산·상품 및 용역 내부거래시 개별 공익법인별 거래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공익법인에게 대규모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도 공익법인과의 전체 거래현황을 공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개정을 통해 새롭게 신설된 물류·SI 및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공시의무는 해당 기업집단의 준비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공시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론 일방의 이사회 의결에 의한 거래 취소시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 공시하면 된다. 또 금융·보험사가 이사회 의결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일상적 거래분야'의 범위를 '금융보험업 관련 영위업종에서의 거래분야'로 명확히 한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