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리츠 상가 임대료 50% 감면, 임대주택 2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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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대주택 입주민을 돕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와 공공임대리츠가 보유·운영 중인 상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츠와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6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대상은 26개 임대리츠(민간임대리츠 25개·공공임대리츠 1개)가 보유 중인 261개 상가다. 임대료 감면분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별로 매월 약 96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15억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감면은 개별 리츠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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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대상은 17개 공공임대리츠(공공임대·행복주택)가 보유 중인 77개 단지 총 6만3779세대다. 임대료 동결에 따른 부담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공동분담한다.


임대료 동결로 세대당 연간 12만~13만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돼 총 944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치는 올해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에 계약 갱신기간이 도래한 단지를 대상으로 갱신계약일로부터 2년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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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이 국민생활 안정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한 공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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