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물건을 반품 요청해 환불받은 뒤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챈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매한 물건을 반품 요청해 환불받은 뒤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챈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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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을 반품 요청해 환불받은 뒤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수법으로 720여만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3만5900원 상당의 아동용 신발을 반품 신청해 환불받은 뒤 빈 상자만 쇼핑몰 측에 보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59차례에 걸쳐 173개의 상품을 환불받아 72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쇼핑몰 측이 반품 신청이 들어오면, 반품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전에 환불해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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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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