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에 이첩한 사건, 수사 후 송치' 규칙안 검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 사건을 경찰에 넘긴 후 수사가 끝나면 공수처에 모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의 사건 사무 규칙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수처법에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권이 유지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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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사무 규칙 안에는 판사와 검사뿐만 아니라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수사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때 공수처 소속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역시 관계기관과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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