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조카 '물고문' 해 숨지게 한 부부, "고의성 없었다"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10살 조카를 수차례 폭행하고 '물고문' 하는 등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오늘(30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10세 조카 물고문 학대 치사'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무속인)씨와 B(33·국악인)씨의 변호인은 이들의 아동학대 혐의만을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이들 변호인은 "A씨와 B씨 모두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며 이들의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아동학대 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공모 관계에 대한 답변은 일단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와 B씨는 별다른 발언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8일 낮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C(10)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C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물을 채운 욕조에 C양의 머리를 집어넣어 담그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건 당일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C양을 학대해왔음이 드러났다. 조카에게 개똥을 핥게 만들거나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엽기적인 수준의 가학 행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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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무속인인 A씨가 C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어 이를 쫓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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