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7살 손자 강제 추행한 70대 노인...항소심서 실형→집행유예로 '감형'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이웃집 7살 남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30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3)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4일 오후 7시쯤 전남 순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7살이었던 B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같은 마을의 친할아버지 집에 놀러 온 B군에게 다가가 "엄마, 아빠 회사 갔냐? 차 한 잔 하자"며 B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B군을 침대에 앉힌 뒤 "나랑 살자. 뽀뽀 한 번 할까"라는 식의 말을 하며 입술을 가져다 대는 등 추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을 자신의 집에 데려간 적도, 강제추행을 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어린 B군이 A씨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 이외에도 당시의 방 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상황이 불리해진 A씨는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증상 등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억력 저하와 인지 저하로 알츠하이머병의 치매를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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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보호가 필요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강제추행하고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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