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50% 절감 창호?…공정위 "특정 조건 결과에 불과…과장광고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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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등으로 광고한 창호 제작·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제한적인 조건을 설정해 산출된 결과를 실생활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광고했기 때문이다.


28일 공정위는 엘지하우시스와 케이씨씨, 현대엘앤씨,이건창호, 윈체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의 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2015년 2월~2019년 8월 사이 연간 에너지절감액, 절감률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한 창호제품의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해 광고했다. 하지만 이 과장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된 ▲24시간 사람이 상주하며 냉난방 가동 ▲실내온도 24℃ 또는 25℃ 조건, ▲지역조건(중부·남부) 등의 특정조건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시험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사용자 거주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의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기재해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특정 조건을 설정해 산출된 에너지 절감률과 냉난방비 절약 결과가 마치 일반적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구현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장성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고 봤다.

이에 이 같은 행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5개 사업자 모두에게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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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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