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주총서 4조원 중간배당 여력 확보
배당 확대로 성난 '주주 달래기' 효과
금융당국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간섭 없다"

금융지주, 중간 배당으로 '주주 달래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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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신한금융지주가 분기 배당 규정을 마련한 데 이어 우리금융지주도 주주총회를 통해 4조원의 배당 여력을 확보했다. 금융당국의 권고로 결산 배당을 제한받았던 금융지주사들이 중간배당을 통한 주주 달래기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우리금융지주는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해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및 보수 한도 승인 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결의사항에는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도 포함돼있다. 4조원의 자본준비금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에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데, 이 경우 상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초과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익잉여금 증가는 중간배당 여력을 늘리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자본준비금은 매 결산기 영업이익 이외의 특수한 재원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용도 이외엔 쓸 수 없다. 반면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의 결과 사내에 축적된 돈을 말하기 때문에 배당에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신한금융은 전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근거를 마련하는 정관변경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59조2 조항을 ‘3월, 6월 및 9월 말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다’고 바꿨다. 1년에 최대 4차례까지 배당이 가능해져, 빠르면 9월 분기배당도 가능하다.


4대 금융 지주 중에서 매번 중간배당을 해 온 하나금융지주와 중간배당 규정이 마련돼 있는 KB금융지주는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승 하나금융 최고재무관리자(CFO)는 지난해 이뤄진 실적발표회에서 “경영진이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 방침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주주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환원정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역시 이날 서울 여의도 KB금융 본점에서 열린 13기 주주총회에서 “최근 주주들이 금융지주 배당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안정적인 배당 공급 필요성이 커진다는걸 인식하고 있다”며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간배당 행보…20% 배당성향에 화난 '주주 달래기' 목적
전일 열린 신한금융지주 제20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 [사진 = 신한금융지주]

전일 열린 신한금융지주 제20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 [사진 = 신한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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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들의 중간배당 행보는 올 초 금융당국에 의해 배당 성향이 위축된 것에 따른 대응책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자본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며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맞추라고 권고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배당제한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언급했었다. 바젤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지난 10월 말 기준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규제비율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신한금융지주가 22%, 나머지 지주사들은 20% 수준으로 배당성향을 맞췄다. 통상 25~27%의 배당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최대 7%포인트가량 배당이 줄어들었다.


금융지주는 중간배당에 나서면서 주가 상승 효과까지 기대하는 눈치다. 배당제한 조치로 실적과는 정반대의 주가 급락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업적과 지지는 주가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성향이 강하다”면서 “금융당국이 배당제한 결정을 내리고 지주사들이 따르면서 주주들의 분노가 컸던 게 사실이라 중간배당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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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배당제한 시기로 정했던 올 상반기 이후부터는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배당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들도 자본적정성 수준을 유지해나가면서 자율적으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경기침체가 닥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국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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