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 배당성향 20%로 결정…주총서 최종 확정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농협금융지주가 배상성향을 20%로 확정했다.
농헙금융은 26일 이사회를 개최해 배당계획을 포함한 '2020년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 결의한 배당성향은 20% 로 오는 31일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이 농가 지원 사업 운영을 고려해 중간배당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농협금융의 배당금은 100% 농협중앙회로 넘어간다. 이 배당금은 단위농협을 거쳐 조합원에게 분배되는 형식이다. 비료와 농약값·창고 지원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에 쓰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 축소는 농민지원 금액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간 농협금융은 금융당국에 꾸준히 특수성을 설명하며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에 순이익의 28.1%인 5000억원을 배당했다. 전년 농협금융의 당기순이익이 1조7359억원임을 감안하면 배당성향을 20%로 줄이면 배당금 규모는 3500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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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농협금융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끝나는 6월 이후 중간배당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농협금융의 정관에는 중간배당의 시행근거가 마련돼 있다. 농협금융 정관 제54조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 그 날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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