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순천시,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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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시행 2년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내달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지난 2016년∼2019년 사이에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과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자 등 신규 농업인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해당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지급대상 농지 0.5ha 이하 농가는 소농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2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대상 농지 0.5㏊ 이상인 농가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ha 미만,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자,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금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인은 경작지 내에 묘지, 도로, 저온저장고,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 등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폐경 부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익형직불제 사업은 농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을 만드는 사업으로,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추진 체계와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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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순천시 친환경농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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