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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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제정·고시가 위법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5일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표준계약서 강제사용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19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달 22일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을 제정·고시했다. 문체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지원 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출협은 "제작지원과 도서구매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 하려면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해 사실상 이의 사용을 강제하겠다는 뜻"이라며 "진흥원 역시 문체부가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기 이전인 지난달 3일부터 정부 지원 사업에서 문체부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공고를 해 이를 사용하지 않는 출판사업자가 배제되는 차별을 겪고있다"고 지적했다.

출협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 표준계약서 제정 주체가 문체부 장관이어야 하지만 진흥원장이 작성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출협에 따르면 진흥원장은 지난해 4월10일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 연구’ 연구용역을 공고했고 입찰결과에 따라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연구용역 결과가 다시 진흥원장에 납품됐음에도 문체부 장관이 이 용역결과를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로 고시했다는 주장이다.


출협은 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문체부 장관이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해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문체부 장관과 진흥원장은 그 수준을 넘어 사실상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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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관계자는 "문체부와 진흥원의 표준계약서 제정 및 사용 강제는 자유로운 출판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이의 중단 및 폐지(고시 철회)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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