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 탈법·불법 선거엔 '무관용 원칙'
대국민 담화문…"투개표소 방역에 총력…가짜뉴스 등은 철저 단속"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후보들의 선거벽보 분리 작업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4·7 재보궐 선거를 13일 앞두고 선거 관리를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섰다. 정부는 선거 전후 투개표소 전체에 방역을 실시하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탈법·불법 선거운동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을 조성하고 공명선거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코로나19 위기에서 실시되는 이번 재보궐 선거는 서울과 부산 광역단체장 2명을 포함해 4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17명의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한다. 선거권자만 약 1200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선거 전후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도 최대한 보장한다. 정부는 앞서 16~20일 거소투표신고를 통해 서울 18건, 경기 2건의 접수를 받았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서울 5곳과 부산 1곳의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정부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면서 "자가격리자는 지난 21대 총선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거 당일 일반인 투표 마감 후에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선거 운동기간은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지난 22일까지 법무부는 4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경찰청은 34명의 위반 사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오늘부터 71명의 후보자들이 본격적으로 열띤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된다"면서 "흑색선전,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실천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등 행정공백을 야기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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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거일이 평일임을 고려해 일선 공공기업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을 당부했다. 정부는 "고용주는 법상 명시된 근로자들의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면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경우 4월 2일과 3일 사전투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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